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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 규정
제1장 총칙
제4장 보칙
제1조 목적 및 대회 소개
가. 목적
- 한글에 관심이 큰 외국인 대학생 109명을 선발해 세종한글을 뒷받침하는 집현전 학사로 임명하고 이들과 함께 한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.
- 첫 번째 한글 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한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존재 의미를 각인시키고, 외국인 대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경연대회를 통해 한글 세계화에 기여한다.
나. 대회소개
-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숨결을 좇는 경연 대회로 자랑스러운 한글을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해석하며 전 세계에 한글의 힘을 널리 알리는 초대형 퍼포먼스이다.
제2조 명칭
- 대회의 공식 명칭은 제1회 세종한글올림피아드로, 세종한글대전이라고도 부른다.
제2장 대회 참가
제3조 참가 자격
가. 국내 대학(원)/어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3인 1팀 구성
- 비자 사본(D2, D-4-1)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- 재/휴학 중인 대학(원) 및 어학당 재(휴)학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- 같은 소속의 유학생이 아니어도 한 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다.
나. 참가 제한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참가를 제한한다.
- 부모 본인 중 한국 국적이 있는 복수 국적자의 경우
- 명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대회 본부의 요구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
다. 금지사항
- 대회의 참가 신청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.
- 고의적 사유로 대회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팀원 중 한 명이라도 불참 시 수상 자격이 박탈된다.
제4조 참가신청
- 대회에 지원하고 싶은 팀은 접수 기간 내에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다.
- 참가 신청서는 모든 팀원이 개별 제출해야 한다.
- 참가 신청 시, 대표자와 팀원은 다른 신청 폼을 제출해야 한다.
제5조 제출 자료
가. 제출 방식
- 팀장과 팀원은 모두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.
- 팀장은 한국어 팀 소개 영상 링크를 함께 제출한다.
나. 제출 서류
다음의 서류는 모든 참가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- 본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: 유효한 비자 사본(D2, D-4-1) 또는 외국인 등록증
- 본인의 재(휴)학을 증명하는 서류: 현재 대학(원) 또는 어학당의 재(휴)학증명서
다. 한국어 팀 소개 영상
-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주제로 한 영상이어야 한다.
- 팀원 전원의 얼굴과 음성이 포함된 3분 이내의 영상이어야 한다.
- 영상 촬영 및 편집의 방식은 제한이 없다.
- 제출한 영상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유튜브 링크로 제출한다.
제3장 대회
제6조
가. 예선 평가 자료
- 제출한 한국어 팀 소개 영상 평가로 진행한다.
나. 예선 심사 평가 기준
참신성
- 내용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?
- 개별적 경험이 반영된 이야기를 하는가?
- 한글올림피아드와 연관된 내용 소개를 하는가?
유창성
- 한국어 표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했는가?
- 정확한 발음과 억양의 자연스러움을 갖췄는가?
-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였는가?
전달력
- 자신감있는 태도로 효과적인 발표를 하였는가?
- 팀원 전체의 소개가 충분히 되는가?
제7조 본선
- 진행 언어는 한국어이다.
-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, 점수를 누적하여 상위 15개 팀에게 시상한다.
제8조 대회 관련 자료의 저작권 및 사용의 제한
- 대회에서 참가자에게 제공 및 제출되는 모든 자료와 저작물의 권한은 주최 측에 있다.
제9조 대회 내용과 영상 및 서면의 귀속, 공개
- 대회 과정은 촬영될 수 있으며, 해당 영상은 제출 서면과 같이 주최/주관 기관에 귀속된다.
- 주최/주관 기관은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,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10조 주최·주관 측과 참가팀의 의사소통
- 대회 진행을 위한 공고, 통지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.
- 개인의 사유로 인해 홈페이지 및 메일 미확인 시 참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참가자(팀)가 부담한다.
-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, 주최 측은 대회 전 참가 팀의 신원을 확인한다.
제11조 대회 유의사항
- 대회 구성원은 대회 장소에서 제공하는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하며 타 구성원에게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타 구성원에게 폭력, 폭행, 폭언, 협박 등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, 확인 즉시 대회 탈락 및 대회 장소에서 퇴장시킨다.
- 임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대회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, 즉시 귀가 또는 병원 이송을 한다.
- 해당 팀의 구성원들에게 대회 지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, 대회 진행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경우 해당 팀은 그대로 대회를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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